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기업들...처벌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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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트리는 인터넷 댓글에 기업이 신음하고 있다.
허위 정보를 그대로 수용한 다른 네티즌들의 댓글이 댓글 창을 뒤덮게 되면 루머를 진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악성 댓글에 악의적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하다.
특히 악성 댓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효과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현실적 규제 방안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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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트리는 인터넷 댓글에 기업이 신음하고 있다.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는 기업이 자칫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댓글 속 악성 허위 및 미확인 정보는 신빙성이 없더라도 관심을 끌만한 자극적 내용이기에 순식간에 퍼져 나가는 경우가 많다. 허위 정보를 그대로 수용한 다른 네티즌들의 댓글이 댓글 창을 뒤덮게 되면 루머를 진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유명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의 감자튀김 이물질 의혹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지난 2월 초 한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감자튀김에서 동물 다리가 나왔다'는 글이 게재됐다. 검은색 물체를 튀긴 듯한 사진은 "쥐 실험을 해봐서 보자마자 쥐 다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일방적인 추정성 댓글이 달리면서 일파만파 확산했다.
당시 업체 측은 "감자에 튀김 옷을 입히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일부 매체가 네티즌 반응을 옮기며 매출과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등 곤욕을 치렀다고 한다. 사태는 게시글 게재 2주 만에 식약처가 "해당 물질은 감자가 튀겨진 것"이라는 공식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일단락됐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차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2016년 A사는 현대자동차가 자신들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기술 탈취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고, 사법부는 1심과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기술 탈취 등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대차는 소송이 진행된 기간 동안 '협력업체는 안중에 없느냐' 등 대기업을 향한 근거 없는 비방성 댓글에 시달려야 했다. 기술 탈취 의혹은 벗었지만, 악성 댓글은 고스란히 남아있고 작성자 중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실제로 조회수가 곧 수익인 일부 SNS는 악성 허위 정보 확산의 온상으로 꼽힌다. 루머에 대한 확인 대신 구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제목과 내용 짜깁기를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제와 처벌은 미미하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등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악성 댓글에 악의적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하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 댓글 작성자를 일일이 특정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찾아내더라도 2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단순 일회성 댓글의 경우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
한국리서치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악성 댓글 규제에 찬성했다. 규제 방식으로는 민·형사상 처벌 수위 강화가 꼽힌다.
특히 악성 댓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효과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현실적 규제 방안이라는 평가다. 국내에서도 지난 2021년 가짜뉴스 및 악플방지법의 일환으로 고의적 허위 또는 불법정보 작성자에게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존의 처벌 체계로는 제대로 된 예방이 어렵다"며 "악성 댓글의 해악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적절한 구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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