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일시중단’ 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 재추진…2025년 착공

김용주 기자 2023. 7. 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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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광명시는 지난해 개정된 도시개발법(일명 대장동 방지법) 시행으로 중단됐던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재추진한다.

5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착공을 목표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재개키로 했다.

이 사업은 가학동 10번지 일대 54만9천120㎡ 부지를 자연·체험·문화·쇼핑이 융복합된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광명동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역세권,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연계한 개발로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거점이자 성장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도시공사는 앞서 2019년 12월 사업자를 공모해 NH투자증권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맺고 2020년 2월 민관합동법인인 ㈜광명문화복합단지피에프브이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6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민간 참여자 선정 절차와 이윤율 상한 규정을 담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멈췄다.

시가 개정 법률 시행 전 공모 방식을 통해 민간 참여자를 선정했지만 법률 시행일인 지난해 6월까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개정 법률에 따라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자 국회는 법 시행 전에 공모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 사업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 참여자 선정 관련 규정에 3년 유예를 두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 인정 협의와 경기도 도시계획위 심의를 재개해 마무리하고 연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시는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되면 내년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2025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명문화복합단지가 개발되면 광명동굴과 연계한 관광을 비롯해 자연과 문화, 여가 등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용주 기자 ky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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