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언급한 킬러규제…화학물질 규제 해소 어디까지 왔나

세종=김훈남 기자 2023. 7. 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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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기업투자를 막는 '킬러규제'를 찾아 신속히 제거하라"고 주문하면서 정부의 화학물질 관련 규제 정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신규 화학물질 신고기준을 완화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차등 규제를 적용하는 등 합리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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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투자를 막는 '킬러규제'를 찾아 신속히 제거하라"고 주문하면서 정부의 화학물질 관련 규제 정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신규 화학물질 신고기준을 완화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차등 규제를 적용하는 등 합리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올해 정기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새 화학물질 관리기준을 만든다는 목표다.

5일 관가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9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2012년 '경북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등을 계기로 마련된 현행 화관법·화평법은 유럽의 화학물질 관리 기준을 차용하면서도 신규 물질 등록기준을 과도하게 세우고 독성과 인체영향 정도와 무관하게 동일 규제를 적용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과제로 이같은 화학규제 철폐를 내걸었다. 과학적 정보와 물질·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규제 합리화를 꾀하고 현장에 유연한 적용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연 100㎏(킬로그램) 이상 제조·수입 시 적용되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과 동일하게 1톤(t)으로 완화하고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를 독성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유독물질을 △급성 △만성 △생태(영향) 등 3단계 유형으로 구별하고 유해성과 최대보유량 등에 따라 영업허가, 취급시설기준 등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보고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시작으로 민간과 산업계, 학계가 참여한 '화학안전정책포럼'을 구성, 신규화학물질 등록·규제 차등 적용 방안 등을 마련했다. 화관법·화평법 개정안에 대해선 현재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막바지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평법·화관법에 대한 이해 당사자 등의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라며 "화학물질 관리기준 변경은 법 개정 사항으로 조만간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화관법·화평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하위 시행령·규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면 이르면 2024년부터 완화된 규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환경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소 가능한 규제 발굴을 이어오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화학물질 신고 관리에 관한 반도체 제조시설 특성을 반영한 취급시설 특화고시를 마련하는 한편 연 1톤 미만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선 신청 서류를 간소화했다.

올해 6월에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안전 관리 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을 올해 12월에서 2028년 12월까지 5년 연장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수급 애로를 해소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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