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퇴근시간 집회 일부 허용’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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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주노총의 퇴근 시간대 집회를 일부 허용한 법원의 판단에 항고하기로 했다.
경찰은 5일 "이번 결정에 따라 집회가 개최될 경우 퇴근 시간대 집회 장소 일대에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경찰은 퇴근 시간대 집회가 도심권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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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주노총의 퇴근 시간대 집회를 일부 허용한 법원의 판단에 항고하기로 했다.
경찰은 5일 “이번 결정에 따라 집회가 개최될 경우 퇴근 시간대 집회 장소 일대에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는 7일과 11일, 14일 오후 5∼11시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수 있게 되면서 교통 혼잡 등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인원이 500명 미만일 경우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만 이용하고,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면 인도와 세종대로 1개 차로를 이용하도록 했다.
지난 3일 민주노총은 2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퇴근 시간대까지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오후 5∼8시 집회·행진을 금지하자 법원에 집행정지와 함께 본안 소송을 냈다.
경찰은 퇴근 시간대 집회가 도심권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와 세종대로 2개 차로 일부만을 사용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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