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가처분 기각, 예견된 참사…창원시장, 대책 제시해야"

강정태 기자 2023. 7. 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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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창원시가 법원에 낸 '진해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된 것을 두고 "예견된 참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5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의 웅동지구 가처분 기각은 지난해 12월 창원시가 발표한 '진해 웅동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에 따른 예견된 참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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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민주당 "전임시장 흠집 내기 감사가 명분 제공"
창원시 "집행정지 요건만 따져 기각된 것…감사 영향 아냐"
경남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5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창원시가 법원에 낸 진해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된 데에 대해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3.7.5/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창원시가 법원에 낸 ‘진해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된 것을 두고 “예견된 참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5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의 웅동지구 가처분 기각은 지난해 12월 창원시가 발표한 ‘진해 웅동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에 따른 예견된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창원시 중간감사는 사업 정상화 해법은 제시 못하고 허성무 전임 시장 재임 기간에 대한 표적 감사였다”며 “사업시행자로서 총체적 관리·부실 등이 사업 장기표류의 원인이라며 전적인 책임을 자인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의 장기표류 원인과 책임이 시에 있다는 감사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있어 결정적 명분을 제공했고, 가처분 신청에서도 적극적인 항변을 하지 못하는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또 “홍남표 시장은 전임시장 흠집 내기에만 몰두한 채 아무런 전략과 대안없이 창원시의 귀책 사유만 공개한 것은 사태 해결과 위기 극복에 있어 중대한 결함이자 무능과 무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은 시에 엄청난 재정부담의 쓰나미를 불러올 것”이라며 “민간사업자로부터 확정투자비 소송을 당해야 하고, 공동사업시행자였던 경남개발공사와 확정투자비 분담률에 대한 지루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 기각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만 따지는 것이었다”며 “감사결과나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한 법적 판단을 거쳐 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웅동1지구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그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만큼 기각 사유 분석 및 대응방향을 면밀히 검토해 창원시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지난 3월30일 진해 웅동지구 개발사업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공동사업시행자 자격을 지정 취소했다.

경남개발공사는 경자청의 취소 처분을 받아들인 반면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될 경우 1500억~2400억원으로 추산되는 확정투자비를 민간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 5월11일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부산고법 행정2부(재판장 문흥만)는 “창원시가 주장하는 확정투자비 손해 등은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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