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수신료 분리징수안’ 의결…야당 측 위원 퇴장 속 ‘찬성 2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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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5일) 전체회의를 열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여야 2 대 1구도인 가운데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시행령 개정안에 동의하면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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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5일) 전체회의를 열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여야 2 대 1구도인 가운데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시행령 개정안에 동의하면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시행령 개정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사흘째 단식 농성을 벌여온 야당 측 김현 위원은 안건에 반대 입장을 내고 회의 중 퇴장했습니다.
퇴장에 앞서 김현 위원은 방통위가 대통령실의 권고사항 가운데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된 안건만 급하게 처리하고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반쪽 처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과거에 분리징수 문제가 제기됐을 때 방통위는 '수용 곤란'하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입법예고 기간 단축과 허술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상인 위원은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에 절대불변의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며, 징수방법과 관련된 조항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별도의 유예 기간을 두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그동안 KBS의 방만 경영, 불공정한 보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KBS가 개선하지 않았고, 스스로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분리징수가 부도덕, 방만 경영을 반성할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체회의 종료 후 김현 위원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방통위원 2명의 의결은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권남용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회는 이미 형해화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를 졸속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방통위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치면 개정 시행령은 이르면 이달 중순에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분리 징수 방법이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해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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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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