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성 AI, 인간 수준 넘으려면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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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인공지능(AI)은 아직 법조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법조인은 법을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생성 AI가 여러 변수를 고려해 법을 해석할 수 있을 때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 변호사는 "법률 생성 AI가 해당 부분까지 고려해 법에 대한 정보를 인간에게 제시하긴 힘들다"며 "단순한 문맥 흐름과 수학적 판단이 아닌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수까지 고려할 수 있을 때 인간 법조인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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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미정 기자)"생성 인공지능(AI)은 아직 법조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법조인은 법을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생성 AI가 여러 변수를 고려해 법을 해석할 수 있을 때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원 오정익 AI대응팀 변호사는 4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초거대 AI와 법률의 미래'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법률 생성 AI가 판사와 변호사를 대체하려면 기술적 한계뿐 아니라 개발 비용, 변호사법 이슈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정익 AI대응팀 변호사는 당분간 법률분야에서 생성 AI 활용 범위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생성 AI는 법률 정보 검색을 비롯한 문서 인식, 요약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수준이다"며 "단순 기능처럼 보이겠지만, 법률분야에서는 상당히 유용하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판례나 법률 정보 검색 능력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똑같은 판례 검색이어도, 어떤 변호사는 적합한 판례를 잘 찾지만, 낮은 검색 능력을 갖춘 변호사는 적절한 판례 검색을 힘들어한다. 법률 지식에 대한 차이보다 기술 사용 능력에서 벌어지는 차이다. 그는 "생성 AI는 간단한 단어로 적절한 판례를 신속히 찾는다"며 "생성 AI 기반 법률 검색 시스템 활용도는 앞으로 더 늘 것 같다"고 말했다.
오정익 변호사는 생성 AI가 이미 법률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도 했다. 예전보다 HWP나 PDF 문서 인식 수준도 높아졌다. 법률 문서 작성 기능도 마찬가지다. 오 변호사는 "현재 생성 AI는 고소장이나 명령 신청서 등 전형적인 문서 작성에 능숙하다"며 "인간 수준의 90%까지 따라잡았다"고 말했다.
"개발 비용·기술적 한계, 변호사법 이슈 해결 필수"
오 변호사는 생성 AI가 법률 분야에 더 스며들려면 여러 걸림돌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장벽은 법률적 판단 기능 부족이다. 법 분야가 기계적으로 다뤄지는 영역이 아니라서다. 특히 법률적인 사실관계 확정은 수학적 논리로도 이뤄질 수 없다. 오정익 변호사는 "판사나 변호사는 법 사실관계를 여러 변수를 통해 판단한다"며 "단순 사실관계를 통해 유추하기도 하고 귀납적인 방법을 활용, 기존 경험이나 직관에 기반해 판단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성 AI가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채택할 때도 문제라고 했다. 오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인간 법조인은 증거 채택 전 신뢰성, 연관성, 사회적 가치, 모순 등 여러 요소를 깊이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생긴다. 이를 모두 엮어서 고려한 후 증거로 채택할지를 판단한다.
오 변호사는 "법률 생성 AI가 해당 부분까지 고려해 법에 대한 정보를 인간에게 제시하긴 힘들다"며 "단순한 문맥 흐름과 수학적 판단이 아닌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수까지 고려할 수 있을 때 인간 법조인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 생성 AI 발전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미국 법률 시장과 국내 시장을 비교했을 때, 국내에서 해당 기술을 갖춘 AI 모델 탄생 확률도 당분간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미국 법률 시장 규모는 약 55조원이지만, 국내는 약 8조다"며 "아마 미국 기업이 법 관련 생성 AI를 먼저 개발, 고도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위반 문제도 남아있다. 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르면 일반 사람이 한 사이트에서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받으면 변호사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향후 법률 생성 AI가 활성화할 경우, 무료 변호사 상담이 만연해질 것"이라며 "정부와 법조인이 이 부분을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정 기자(notyet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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