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내달부터 어르신 봉양 수당 5만원 이상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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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은 내달부터 75세 이상 부모·조부모를 같은 주소지에서 1년 이상 실제로 모시는 20세 이상 주민에게 봉양 수당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철원군은 최근 관련 조례를 제정해 봉양 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봉양 대상자가 1명인 경우에 월 5만원을, 2명 이상 모시면 1명당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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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철원군은 내달부터 75세 이상 부모·조부모를 같은 주소지에서 1년 이상 실제로 모시는 20세 이상 주민에게 봉양 수당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철원군은 최근 관련 조례를 제정해 봉양 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봉양 대상자가 1명인 경우에 월 5만원을, 2명 이상 모시면 1명당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오는 10일부터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받으며, 추가 경정 예산을 확정하는 8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또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7월에 지급 조건이 맞는 대상자가 내달 말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이달분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주민은 신청서에 마을 이장 또는 반장으로부터 거주 사실을 확인받은 뒤 주소지 읍면 생활복지팀에 내면 된다.
유광종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군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봉양 수당은 건전한 효행 문화 유지 발전과 경로효친 사상 확산을 위한 사업이므로 주민등록만 부모님과 함께 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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