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안 의결… KBS "개정 절차 문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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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KBS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가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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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방통위는 5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제 분리 징수가 시행되는 시기는 조금 더 걸릴 전망이다. 분리 징수 이행 방안을 KBS와 수탁자인 한국전력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KBS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가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유감을 드러냈다.
KBS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방통위 의결은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안’을 발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뤄졌다”며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일반적인 입법예고 기간에 비해 4분의 1에 불과한 10일 동안만 입법예고하고 통과시켰다”며 “행정입법에 필요한 사전영향평가나 규제심사, 법제처장 협의가 이뤄졌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KBS 의견진술 요청이 거부됐고 혼란을 우려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의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분리 징수가 현실화하면 현재 연간 6000억원대에 달하는 KBS의 수신료 수입은 1000억 원대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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