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생긴다
안양시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된다.
5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윤해동 시의원(더불어민주당·바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직원 뿐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등 직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규정했다.
또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면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하고,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 직원의 의사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피해 직원의 불이익에 대한 조항도 들어갔다. 피해 직원 및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되고,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면 추가적인 괴롭힘으로 본다.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의무 조항으로 명시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안양시와 출자·출연기관 등 소속기관의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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