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19명 추행하고도 집유받은 의사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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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70대 의사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치과의사 A(71)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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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70대 의사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치과의사 A(71)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진료와 전혀 상관없는 신체 부위를 추행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며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원심 구형량대로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심장병을 앓고 있고 지난 1월 뇌 병변 장애를 판정받아 투병 생활을 하는 점, 오랜 기간 치과의사로 성실히 근무해온 공로로 대통령 훈장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A씨는 2021년 9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구강검진을 하면서 여고생 19명의 허벅지나 다리, 무릎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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