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체육회, 무더기 징계...무보수명예직에 매월 220만원 정액 지급

장수빈 2023. 7. 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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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체육회가 대구시의 특정 감사 결과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대구시체육회의 운영 실태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21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공용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개인이 부담해야 할 유류비 및 통행료를 체육회 예산으로 부당하게 집행한 163만6천220원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시체육회 사무처장 연임 과정에서 정당한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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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 연합뉴스
대구시체육회가 대구시의 특정 감사 결과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대구시체육회의 운영 실태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21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0년 이후 운영실태를 대상으로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10일 간 이뤄졌다.

감사 결과 행정상 시정 5건, 주의 12건, 통보 4건 등 21건이었고 재정상으로는 1건(회수), 신분상으로는 경고 3건과 주의 7건 등 10건이었다.

시체육회는 2020년 11월부터 대외협력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체육회 정관 및 처우 규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시행 계획 수립관련해서는 대외협력관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면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가 아니라 월 220만원의 활동비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체육회 소유 차량 임차계약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임직원들이 출장 명령도 없이 공용 차량을 사용하거나 차량 사용 일지 작성을 누락했음에도 시정조치조차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공용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개인이 부담해야 할 유류비 및 통행료를 체육회 예산으로 부당하게 집행한 163만6천220원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시체육회 사무처장 연임 과정에서 정당한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주의 조치를 내렸다.

대구시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대외협력관 제도에 대해 타 시도와 같이 직제규정에 반영해 채용하거나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로 발생하는 특혜시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장수빈 마니아타임즈 기자 /maniare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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