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검단 아파트 주차장, 설계·감리·시공 모두 불량"

정영희 기자 2023. 7. 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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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정밀 조사를 펼친 결과 전단보강근 누락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무량판 구조의 심의절차 강화와 전문가 참여 확대 ▲레미콘 품질관리와 현장 콘크리트 품질 개선 ▲검측절차 강화와 관련 기준의 연계·보완을 제안했다./사진=뉴스1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공사 중이던 1600가구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사고에 대해 정부가 정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계·감리·시공 과정에 전면 하자가 발견됐다. 아파트 건설 기초 자재인 콘크리트의 품질도 기준보다 미흡해 시공사와 발주처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4월29일 밤 11시25분경 인천 서구 원당동 531 일원에 위치한 검단신도시안단테 공사현장에서 202동과 203동 사이 지하 1층 상부 슬래브가 붕괴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도 연속적으로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늦은 밤에 일어난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당 단지의 발주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이고 시공사는 GS건설이다.

국토부는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5월9일부터 7월1일까지 도서검토, 현장 조사, 관계자 청문, 시편 채취를 통한 재료강도시험, 구조 해석을 통한 붕괴 시뮬레이션 등 분석·검증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이 파악한 붕괴사고 원인은 총 세 가지로 먼저 설계·감리·시공 등의 부실이 드러났다. 붕괴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슬래브 인근 도면을 분석한 결과 구조설계상 모든 기둥(32개소)에 전단보강근이 필요하나 이 중 기둥 15개소가 전단보강근 미적용 기둥으로 표기돼 있었다.

시공사가 철근작업 상세도를 작성한 후 감리업체 해당 도면을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조사위가 기둥 32개소 중 붕괴된 위치 확인이 불가한 지점을 제외한 8개소를 조사한 결과 4개소에서 설계와 다르게 전단보강근을 누락해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품질도 미흡했다. 사고구간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사고부위 강도는 16.9MPa로, 설계기준 강도(24MPa)의 85%(20.4MPa)보다 낮았다.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콘크리트 코어 공시체는 설계기준 강도의 85%를 상회해야 한다. 추가 하중 검토에도 문제가 있었다. 식재공사 과정에서 설계 값(높이 1.1m)보다 많은 토사가 적재(최대 2.1m)돼 더 많은 하중이 가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영향으로 붕괴구간 인근 기둥 32개소 중 11개소는 전단강도가 부족했다. 9개소는 휨 강도 부족으로 확인됐다. 7개소에선 전단강도 부족과 휨 강도 부족이 동시에 발생했다. 실험 결과 전단강도가 부족한 기둥 11개소에 전단보강근이 있을 경우 모두 전단강도가 확보된다는 점이 드러났다.

해당 공사현장에서는 사고 직전 지하주차장 기둥 전단보강근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에 EPS 블록(연약한 지반에 성토 등을 올리기 위해 사전에 설치하는 대형 스티로폼 판) 설치를 위해 조경토를 인근 구간에 적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일부 구간의 기둥에서 슬래브가 뚫리며 지붕이 1차로 붕괴하고, 그 잔해와 조경토가 하부로 떨어지는 충격으로 지하 2층까지 무너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조사위의 분석이다.

조사위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무량판 구조를 추가하는 등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설계도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기술사의 확인절차 도입 등 전문가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시공품질 측면에선 레미콘 등 구조재료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품질관리자 겸직 금지 강화, 현장양생 공시체 시험기준 마련, 콘크리트 관리강화 등을 지시했다.

아울러 공사관리 시 무량판 구조의 검측 절차를 강화하고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체계적 공사관리를 진행하도록 했다. 건축설계기준과 조경기준 등 관련 기준을 연계하는 등 절차를 추가해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GS건설이 시공한 83개 현장에 대해 확인·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와 GS 현장 점검 결과는 8월 중순 발표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조사위에서 규명된 원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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