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유지하려고”…성매매하고 허위고소한 40대女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7. 5. 13: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매매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킨 40대 여성이 성매매 대상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진행했다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성매매를 한 뒤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DB

성매매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킨 40대 여성이 성매매 대상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진행했다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강민호 부장판사)은 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성)의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성매매를 한 뒤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고소를 했느냐”며 “피고인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피무고자는 징역을 몇 년간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두 개가 비교가 가능하느나”고 꾸짖었다

이어 “강간죄를 실형을 살아야 하는 죄인데, 그만큼 피고인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A 씨는 “그때는 두렵기만 해서 일을 저질렀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A 씨의 현재 상황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 등을 따져보기 위해 양형조사관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아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사 대응을 위해 변호인 없이 출석한 A 씨에게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했다.

해당 사건의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30일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