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퇴근시간 집회 허용에 경찰 "즉시 항고"

나경렬 2023. 7. 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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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퇴근시간대 집회 개최를 허용한 법원 판단에 대해 경찰이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5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퇴근시간대 집회장소 주변 일대에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퇴근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민주노총이 퇴근시간대 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퇴근시간대_집회 #경찰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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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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