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철근 누락이 사고 원인
설계 단계부터 설치 표기 빠져
콘크리트 품질, 추가 하중 적재도 원인
원희룡 “어느 한곳 책임 다했으면 이 지경 안 와”
5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5월 9일부터 7월 1일까지 약 2달 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사조위 위원장인 홍건호 호서대 교수는 “사고의 가장 직접적 원인은 전단보강근 미설치”라며 “철근 누락으로 인해 하중을 떠받치기 위한 저항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철근 누락은 설계부터 감리, 시공까지 각 단계별 총체적 부실이 겹치며 발생했다. 우선 구조 전문가들이 설계 도면의 기초가 되는 구조계산서에서 철근 설치 표기를 빠뜨렸다. 기둥 32개소에 철근이 모두 필요하지만 15개소에 철근 표기가 누락됐다. 공사를 위한 밑그림부터 잘못 그려진 셈이다.
감리 단계에서는 도면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 도면상 설치하록 한 철근조차 빠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조위 조사 결과 확인 불가능한 기둥을 제외한 8개소 중 4개소에서 설계와 다르게 철근이 추가로 빠졌다.
사고구간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강도도 기준치에 미달했다. 사조위가 사고구간 콘크리트 강도를 시험한 결과 설계기준 강도(24MPa)의 85%보다 더 낮게 측정됐다. 시공사가 현장에서 콘크리트 강도를 부실하게 관리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실시하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상부엔 설계보다 더 많은 토사가 쌓여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계값(높이 1.1m)보다 더 많은 토사(최대 2.1m)가 적재되며 하중이 더 많이 가해져 사고로 이어졌다.
국토부는 GS건설의 83개 현장을 모두 확인점검한 뒤 8월 중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에 따라 형사처벌부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설계·시공· 감리 어느 한 곳에서라도 주어진 책임을 다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4월 29일 인천 검단신도시 AA 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2층 상부구조가 무너지며 발생했다. 발주청은 LH, 시공사는 GS건설이다.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만약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재시공 범위를 충분히 넓혀 모든 문제점을 원천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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