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정자교 붕괴 관련 LH 상대 소송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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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5일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교량 시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한누리실에서 가진 민선8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시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자교와 관련된 소송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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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5일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교량 시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한누리실에서 가진 민선8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시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자교와 관련된 소송 계획을 밝혔다.
신 시장은 “교각이 없는 캔틸레버 공법으로 시공된 다리는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철근이 녹슬어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다”며 “LH가 유독 분당신도시에만 캔틸래버 공법으로 교량들을 건립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교각이 있는 거더교로 2016년 건립된 이매교를 언급하며 “안전진단도 안했다”면서 “30년 이상된 교량이라도 공법에 따라 여전히 안전한 것들도 많다. 취약한 공법으로 건립된 시설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5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의 인도교가 무너지며 지나던 행인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붕괴된 정자교는 1993년 준공, 30년된 다리로 길이 110m, 폭은 26m다. 교량 양옆으로 각 3m씩의 인도가 있다. 인도교는 교량 준공 시 차량이 다니는 주 교량과 상판을 연결하는 캔틸래버 공법으로 지어져 하중을 받쳐주는 교각이 없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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