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절차적 문제 많아…충분한 숙고 필요”

이효연 2023. 7. 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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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오늘(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 권고안의 근거가 된 온라인 투표 결과의 정당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절차법상 일반적인 입법예고 기간 40일의 1/4에 불과한 10일의 예고만으로 통과시켰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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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오늘(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 권고안의 근거가 된 온라인 투표 결과의 정당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절차법상 일반적인 입법예고 기간 40일의 1/4에 불과한 10일의 예고만으로 통과시켰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당사자인 KBS의 의견진술 요청은 이유없이 거부됐고, 징수비용 급증과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한전의 의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 납부 의무는 여전하며, 특별부담금인 수신료에 대해 납부 선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목적이 ‘국민 불편 해소’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납부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오도해 수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체납자가 될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정부가 바라는 ‘국민 불편 해소’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KBS는 “현재의 상황까지 이른 배경에는 KBS를 향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과 비판이 있었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으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어떤 것은 저희의 노력과 능력이 부족했고, 또 어떤 것은 제도적 뒷받침 없이 KBS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들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통렬한 반성을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수긍하실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특히 공정성과 경영효율화에 대한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공영방송 KBS라는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다만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과실은 국민 모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숙고와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국민 의견들을 비롯해, 학계와 시민사회, 지역사회 등에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우려 의견들을 차분히 경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지금과 같이 일방향의 긴박한 진행은 잠시 멈추고,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을 정부 당국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호소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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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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