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수신료 분리징수안’ 의결, KBS "단기 극약 처방 멈춰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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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KBS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에 대해 "지난 6월 5일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안을 발표한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결과"라며 "당시 권고안에는 수신료 분리 징수와 함께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함께 포함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만이 3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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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늘(5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현재 방통위는 여야 2 대 1구도인 가운데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시행령 개정안에 동의하면서,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KBS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에 대해 "지난 6월 5일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안을 발표한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결과"라며 "당시 권고안에는 수신료 분리 징수와 함께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함께 포함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만이 3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권고안의 근거가 된 온라인 투표 결과의 정당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상 일반적인 입법예고기간 40일의 1/4에 불과한 10일의 예고만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지난 30년간 적은 비용으로도 가장 효율적으로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지탱해 온 재원 조달 체계를,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나 대안 마련도 없이 이처럼 극도로 긴박하게 폐기해야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라고 반문했다.
KBS는 또 "개정 시행령은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오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 납부 의무는 여전하며, 특별부담금인 수신료에 대해 납부 선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납부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오도하여 수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체납자가 될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여전히 납부 의무가 있는 수신료를 직접 수납하러 온 징수요원과, 이를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부딪치고 갈등하는 살풍경이 진정으로 정부가 그리는 ‘국민 불편 해소’의 청사진"이냐고 물었다.
KBS는 "자구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며 "단기적 극약처방이 아닌 근본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에까지 이른 배경에는 KBS를 향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과 비판이 있었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으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통렬한 반성을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수긍하실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영방송 KBS라는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그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과실은 국민 모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숙고와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국민 의견들을 비롯해, 학계와 시민사회, 지역사회 등에서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우려 의견들을 차분히 경청하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단기적 극약처방이 아닌 근본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지금과 같이 일방향의 긴박한 진행은 잠시 멈추고,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을 거듭 호소했다.
#방송통신위원회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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