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잘 갚는 사람은 왜 인센티브 없나”…40대 가장의 한숨
성실하게 빚을 잘 갚는 차주(돈을 빌린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과 정부정책이 연체 차주나 연체 위기 차주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각종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어서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취약차주 중심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이 담겼다.
내용을 보면 연체 위기자 대상 채무조정 특례제도 운영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자금 공급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이중 채무조정 특례제도는 약정이율 30~50% 인하, 10년 이내 분할상환 기간 연장, 원금 납입 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자금 공급 지속·확대 방안에는 정책서민금융 연간 공급 규모를 1조원 이상 확대하는 한편, 금융권 기여 등을 통한 소액생계비 대출 추진 계획도 들어 있다. 앞서 소액생계비 대출은 연간 1000억원 규모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된 바 있다.
출산과 양육, 부모 봉양을 감당하는 40대 이상 중장년 차주에 대한 지원책은 없다.
최근 한 은행이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개인과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대상으로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 원금을 줄여주는 상생 프로그램 시행을 밝혔는데, 그 취지와 다르게 일부에서 불만을 샀다.
한도와 횟수에 상관없이 연체 이자를 낸 만큼 은행이 그 다음 달 자동으로 원금을 상환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성실하게 빚을 잘 갚는 차주 일부에서는 이를 역차별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은행 관계자는 “4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5600억원 규모의 연체 대출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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