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장회사 중 5%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전년대비 7.6% 감소

정혜윤 기자 2023. 7. 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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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상장회사 2569개 사 중 131개 사가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상장회사 가운데 5.1%가 감사보고서를 정정해 전년(6.4%) 대비 1.3%p 감소했다.

총 정정 횟수는 회사당 2.89회로 전년(2.56회) 대비 감소했다.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최초 공시 후 정정 공시까지 평균 경과 기간은 23.4개월로 전년(18.5개월) 대비 4.9개월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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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지난해 말 기준 상장회사 2569개 사 중 131개 사가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정정 횟수는 379회로 전년 대비 31회(7.6%) 감소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상장회사 가운데 5.1%가 감사보고서를 정정해 전년(6.4%) 대비 1.3%p 감소했다. 총 정정 횟수는 회사당 2.89회로 전년(2.56회) 대비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33사, 코스닥 상장회사 87사, 코넥스 상장회사 11사가 정정했다.

정정 상장회사(131사) 중 감사인이 4대 회계법인인 비중은 16%(21사)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0.4%p 늘었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제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 등 회계 개혁 방안 시행 이후 정정 횟수가 늘어나다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회계 제도가 점차 안착하고 있다는 과정인 것으로 판단했다.

정정내용 가운데 재무제표 본문 정정이 72%(273회)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 본문이나 재무제표(본문, 주석), 기타사항(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보고서 등)으로 구분해 정정 여부를 점검했다.

개별(별도) 감사보고서 중 감사의견 변경은 총 23건(21사)으로 전년(19건, 15사) 대비 4건(6사) 증가했다. 이 중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된 경우는 21건(20사)으로 전년 대비 3건 증가했다.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최초 공시 후 정정 공시까지 평균 경과 기간은 23.4개월로 전년(18.5개월) 대비 4.9개월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통해 그간 관행적으로 해오던 재무제표 작성·검증 절차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재점검할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정감사인의 엄격한 회계처리 기조로 회사나 전임 감사인과 마찰을 빚는 사례도 간혹 발생한다. 이와 관련 "감사인은 감사 절차 수행 과정에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해 회계 처리기준 위반 근거 등을 회사·전임 감사인에게 명확히 제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은 감사의견 변경 여부가 상장회사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재료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면밀히 모니터링한단 계획이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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