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자금융사고, 하루 1건 꼴···금감원, 금융사 대상 세미나 개최

조윤진 기자 2023. 7. 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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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 정보기술(IT) 안전성 강화 1-Day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스스로 IT운영·보안실태를 점검하는 자율적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이 IT검사기법과 주요 지적 사례를 전파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는 금융권 최고정보책임자(CIO) 간담회에서 제시된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2023년 금감원 검사업무 운영 원칙을 구현하는 세미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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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 정보기술(IT) 안전성 강화 1-Day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최초 보고일 기준 총 41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382건 대비 9.2% 증가한 수준으로, 전자금융사고는 2019년 302건, 2020년 341건, 2021년 382건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스스로 IT운영·보안실태를 점검하는 자율적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이 IT검사기법과 주요 지적 사례를 전파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는 금융권 최고정보책임자(CIO) 간담회에서 제시된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2023년 금감원 검사업무 운영 원칙을 구현하는 세미나”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CIO 간담회에서는 IT검사 관련 지적 사항이나 모범 사례, 최근 전자금융사고 유형 등을 조기에 공유해 달라는 요청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IT검사 프로세스 소개 △IT검사기법 및 지적사례 △IT제재조치 절차 등 3개 과정으로 세미나를 구성했다.

IT검사 프로세스 소개 과정에는 IT검사의 통상적인 진행 절차와 금융회사의 주요 위반행위, 위반행위 확인을 위한 필요 서류 등이 소개된다.

IT검사기법 및 지적사례는 IT검사역이 중점 점검사항을 선별하는 방법과 임직원 면담요령, 주요 지적사항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할 예정이다.

IT제재조치 절차 과정에서는 검사지적사항의 위법 여부 및 제재 수준 등을 검토하는 심사조정 과정과 조치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7~8월중 세 차례에 걸쳐 여신전문, 생명보험,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실시한단 계획이다. 타 금융업권은 9월 이후 추진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IT 안전성 강화를 위해 주요 검사지적사례 및 금융IT 이슈사항을 수시로 안내하는 등 금융업계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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