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짜유공자 양산 대통령에 거부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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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놓고 대상자 명단과 공적이 확인되지 않은 '깜깜이' 상태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 '가짜 유공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깜깜이 입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단독 처리를 강행한 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가가 '가짜 유공자'를 예우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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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적·명단 ‘깜깜이’지적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놓고 대상자 명단과 공적이 확인되지 않은 ‘깜깜이’ 상태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 ‘가짜 유공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반(反)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와 경찰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의대 사건 관련자가 유공자 예우를 받게 된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어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5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이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법안이 규정한 유공자 대상자 829명의 구체적 명단과 공적이 불분명한 채로 소위를 통과했다는 점이 거론된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대상자에 대한 세부 내용을 국가기록원에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바 있다. 민주당이 ‘깜깜이 입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단독 처리를 강행한 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가가 ‘가짜 유공자’를 예우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신청을 하면 보상유공자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깜깜이 선정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입법 폭주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나윤석·최지영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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