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의결

안진용 기자 2023. 7. 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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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가 30년 만에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개별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여야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고지·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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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
여야 2대1 구도 속 회의 열어
민주당측 김현 상임위원 퇴장
30년만에 전기요금에서 분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남아
국힘 “국민 97%가 찬성해”
민주 “절차도 내용도 하자”

TV 수신료가 30년 만에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개별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여야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고지·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체회의에는 대통령·여당 추천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만 참석했다. 야당 추천인 김현 상임위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의견만 내고 퇴장했다.

의결 직후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은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라면서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이는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납부의무가 없는데 잘못 고지된 경우 바로 인지하여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하여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BS는 의견진술 요청 거부, 징수비용 급증과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한국전력의 의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절차도, 내용도, 형식도 상식적이지 않은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우격다짐”이라며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로 정하고 있음에도 방통위는 이를 무시하고 10일로 단축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 97%가 찬성했다”며 “민주당도 2011년에 수신료 징수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인정해 분리 징수를 하기로 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지금 와서 반대하는 건 단지 정략적으로 KBS가 자기편이라는 이유로 감싸주는 모순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월 2500원씩 납부해 왔다. 지난 1994년부터는 한전이 수신료-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는 방식이 30년간 유지돼 왔다.

안진용·나윤석·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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