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부실 집합체`...철근도 건설사업자도 CM도 없었다

이미연 2023. 7. 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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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별안전진단 결과 발표
철근 부족에 콘크리트 강도도 약해
"총체적 부실"
인천 서구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모습. 사진 국토부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인근 기둥 강도 검토 결과. 자료 국토부

"사고원인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건설사업자는 실시설계도면과 달리 지하주차장 기둥 무량판 슬래브(수평부재인 보 없이 기둥과 슬래브로 구성된 구조) 주두부(기둥 위에 설치되는 두꺼운 부분)에 전단보강근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검측 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 )

지난 4월 말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현장 주차장 붕괴사고의 특별안전진단 조사 결과가 나왔다. 품질관리계획 단계는 물론 공사가 계획에 맞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진단하는 감리단계도 전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 서구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1·2층)의 지붕층 슬래브(1289㎡)가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현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공분양 아파트다. 야간에 일어난 사고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측은 "준공과 입주가 미뤄지더라도 목숨과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다"며 재시공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 붕괴사고에 대해 정부는 서울국토관리청 주관으로 5월 2일부터 11일까지는 특별점검을 먼저 실시한 뒤, 5월 9일부터 7월 1일까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통해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사고원인으로 사조위는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 등을 지목했다.

홍건호 사조위 위원장은 "최종보고서는 조사결과 등을 정리·보완해 7월 중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점검단에서는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안전관리비의 용도와 다른 사용 등 안전관리 미흡사항 △품질관리계획 미흡 등 품질관리 미흡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의 불일치, 설계와 다른 시공 등 설계·시공·감리 단계의 미흡사항을 지적했다.

실제 무너진 지하주차장 슬래브 인근의 도면 분석 결과, 구조설계 상 모든 기둥(32개소)에 전단보강근이 필요했는데 기둥 15개소가 전단보강근 미적용 기둥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또한 철근작업상세도 작성(시공사) 후 도면의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해 '시공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 현장이었음에도 '이름뿐인 감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공 단계도 마찬가지다. 32개소 중 붕괴로 확인이 불가한 기둥을 제외한 8개소를 조사해보니 이 중 4개소에서 설계와 다르게 전단보강근을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콘크리트 품질도 미흡한데다 추가하중 검토도 제대로 되지 않아 붕괴구간 인근 기둥 32개 중 11개는 전단강도 부족, 9개는 휨강도 부족이 드러났다. 특히 7개에서는 전단강도와 휨강도가 모두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질관리계획 단계의 허점도 적지 않았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등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검토 후 발주청이 검토된 계획을 승인한다.

그러나 이번 점검 결과, 건설사업자는 콘크리트 골재시험 빈도를 관련기준과 달리 골재원마다로 일괄적용한데 이어 품질관리계획 변경 시 골재시험 빈도를 7회에서 0회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관련 기준과 다르게 직접시험 수행 등은 레미콘 업체의 제출서류로 대체했는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이를 '이상없음'으로 검토했고, 발주청(LH)은 시험 빈도 등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 없이 승인했다.

현재 7월 말 완료 예정인 LH의 정밀안전진단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와 GS현장 확인점검 결과 및 특별점검에 따른 처분사항을 8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GS건설의 83개 현장에 대한 확인점검도 추진 중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직접 "어떤 건설사건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할 경우, 시장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존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확실한 메세지를 던지겠다"고 강도높게 비판한터라 처분 수위가 낮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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