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개혁 방안 정착했나…지난해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 감소세

문수빈 기자 2023. 7.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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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개혁방안이 시행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지난해 들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감사의견 정정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재무제표 감리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제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 등 회계 개혁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정정 횟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던 전년과 비교해 관련 제도가 점차 안착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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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감사보고서 정정 상장사 29곳 줄어

회계 개혁방안이 시행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지난해 들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감사의견 정정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재무제표 감리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2569개의 상장사 중 131사가 감사보고서를 정정했다. 이는 전년보다 29사 줄어든 규모다. 이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33사, 코스닥 87사, 코넥스 11사 등이다. 정정 상장사 중 감사인이 4대 회계법인인 곳은 21곳이었다.

총 정정 횟수는 379회로 이 역시 1년 전보다 31회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정정 횟수는 98회로 전년(169회)보다 감소했으나, 코스닥 상장사는 259회로 1년 전(227회)보다 늘었다.

전체 정정 중 재무제표 정정이 72.0%(273회)로 가장 많았다. 주석 21.1%(80회), 감사보고서 본문 6.9%(26회) 순이었다. 재무제표 정정은 전년보다 47회 줄었고, 주석 정정은 20회 늘었다. 재무제표 본문 정정 비중은 상장사가 72%로, 비상장사(43.5%)보다 높았다. 상장사는 비상장사와 비교해 중요 오류를 위주로 감사보고서를 정정했다.

감사의견 변경은 23건으로 전년보다 4건 증가했다. 이 중 한정, 의견 거절에서 적정으로 변경된 건이 21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적정 의견으로 변경된 건은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정정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를 통해 이뤄졌다.

한편 적정에서 한정으로 변경된 나머지 2건은 회사가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했으나 전임 감사인이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감사의견을 변경한 건이었다.

최초 감사보고서 공시 후 정정 공시까지 평균 경과 기간은 23.4개월로 전년 대비 4.9개월 증가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 전체 평균은 12.1개월보다 긴 편이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제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 등 회계 개혁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정정 횟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던 전년과 비교해 관련 제도가 점차 안착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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