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저감 위해 낙동강 야적 퇴비 640개 중 265개 수거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3. 7. 5.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는 여름철 녹조 저감을 위해 처리하고 있는 퇴비 수거 현황을 공개했다.

6월 말까지 265개를 수거했고, 퇴비 덮개 1577개를 퇴비 소유주 등에게 제공했다.

소유주 확인이 곤란한 야적 퇴비는 지자체에서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일괄 수거하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퇴비 소유주와 축산농가에 퇴비 덮개 1577개를 제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수거 375개 퇴비에 수거 명령
소유주 불명 퇴비는 일괄 수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6월16일 오후 녹조 예방 차원에서 경남 김해시 일원 야적 퇴비 관리 현장을 찾아 하천변 주변에 야적된 퇴비의 적정 관리를 당부하고 야적 퇴비 덮개 설치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여름철 녹조 저감을 위해 처리하고 있는 퇴비 수거 현황을 공개했다. 6월 말까지 265개를 수거했고, 퇴비 덮개 1577개를 퇴비 소유주 등에게 제공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낙동강 인근 하천과 제방 등 수계 공유지에는 640개의 야적 퇴비가 확인됐다. 이들 퇴비는 지자체별로 소유주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중 약 41%인 265개는 수거를 완료했다.

환경부는 수거되지 않은 나머지 375개 퇴비에 대해 10일까지 수거를 마치도록 지자체별로 조치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은 197개 퇴비도 신속하게 소유주를 파악해서 수거 조치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소유주 확인이 곤란한 야적 퇴비는 지자체에서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일괄 수거하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퇴비 소유주와 축산농가에 퇴비 덮개 1577개를 제공했다. 사유지에 보관 중인 야적 퇴비에서 녹조를 일으키는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기상청의 비 예보가 있을 경우 덮개 설치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정 보관을 위한 예방활동 및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c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