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디어렙사 소유제한 위반 SBS·카카오 등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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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디어렙사 대기업 또는 광고대행자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한 SBS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카카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SBS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상 미디어렙사 대기업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 지난해 9월 시정명령을 받아 처분 이행 기간이 지났으나 위반 상태가 지속해 2차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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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디어렙사 대기업 또는 광고대행자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한 SBS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카카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SBS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상 미디어렙사 대기업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 지난해 9월 시정명령을 받아 처분 이행 기간이 지났으나 위반 상태가 지속해 2차 시정명령을 받았다.
SBS는 현재 미디어렙사인 SBS M&C의 주식을 40% 보유하고 있는데, SBS가 대기업인 태영의 소속 회사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도 지난해 10월 26일 같은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위반 상태가 지속돼 2차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JTBC미디어컴의 주식을 3.7%, MBN미디어렙의 주식을 4.3% 갖고 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광고대행자 뉴데이즈의 계열사라 특수관계자로 분류, 광고대행자의 소유 제한 조항을 위반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카카오는 같은 건으로 첫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6개월 내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카카오는 SBS M&C의 주식을 10% 갖고 있는데, 카카오는 광고대행자인 에스엠컬처앤콘텐츠와 특수관계자라 광고대행자의 소유 제한 위반 사유에 걸렸다.
김현 위원은 "시정명령을 내려도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 소유 제한 위반에 대한 쟁점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진행되는 내용도 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인 위원은 "기존 방송사와 미디어렙사의 소유 제한 위반 시정명령 조치 사례들을 고려하면 즉각적인 벌칙 조항도 적용할 수 있다"면서도 "방송사 소유 제한 규정이 방송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잉규제란 의견도 있어 적절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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