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 중장년·가족돌봄 청년… 이달부터 ‘일상돌봄’ 혜택

권도경 기자 2023. 7. 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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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전국 37개 시·군·구에서 질병과 고립에 시달리는 중장년(만 40∼64세)과 가족돌봄청년(만 13∼34세)은 일상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란 혼자 생활하기 힘든 중장년이나 청년들에게 돌봄과 가사,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것이다.

중장년과 청년에 대한 돌봄 서비스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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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전국 37개 시·군·구에서 질병과 고립에 시달리는 중장년(만 40∼64세)과 가족돌봄청년(만 13∼34세)은 일상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인과 아동, 장애인 위주였던 기존 돌봄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처음으로 청년과 중장년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상돌봄 서비스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말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주요 과제다. 일상돌봄 서비스란 혼자 생활하기 힘든 중장년이나 청년들에게 돌봄과 가사,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것이다. 중장년과 청년에 대한 돌봄 서비스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수행 지역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와 각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기획된 ‘특화 서비스’로 구성된다. 기본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에 방문해 돌봄과 집안일, 은행 업무·장보기 동행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월 12∼72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성에 따라 선정된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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