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한 고소인 8명...줄줄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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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폭행 피해 등을 주장하며 허위 신고한 고소인 8명을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들고 재판의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등 많은 폐해를 가져오는 무고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허위 사실 신고 또는 고소로 장기간 수사나 재판을 받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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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검찰이 성폭행 피해 등을 주장하며 허위 신고한 고소인 8명을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5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6월 무고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0명을 적발해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6세 여성 A씨는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 동거하던 남자 친구로부터 외도를 의심받자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48세 여성 C씨는 피고소인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 41세 남성 B씨는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당하자 '오히려 자신이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김천지청은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무고사범 수사에 공백이 있었으나 지난해 수사 개시 규정 개정으로 무고 등을 포함한 사법 질서 방해 범죄를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종결된 사건 중 무고 의심되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폐쇄회로(CC)TV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있거나 악의적으로 반복 고소한 정황이 있는 사건을 우선 수사선상에 올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들고 재판의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등 많은 폐해를 가져오는 무고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허위 사실 신고 또는 고소로 장기간 수사나 재판을 받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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