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집회' 일부 허용…"무분별한 제한에 제동"vs"즉시항고"(종합)

조현기 기자 원태성 기자 2023. 7. 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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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퇴근길 집회 개최를 허용한 법원의 판단에 민주노총이 "법과 법원의 판단 앞에 머리를 숙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5일 오전 논평을 통해 "법원이 총파업 기간 중 촛불집회를 위해 낸 집회신고에 대해 경찰이 내린 제한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앞서 4일 민주노총이 서울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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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법부 판단 존중하지만 일반 시민 기본권도 보호해야"
법원 "하위 2개차로만 이용, 나머지 도로서 교통량 소화 가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7.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원태성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퇴근길 집회 개최를 허용한 법원의 판단에 민주노총이 "법과 법원의 판단 앞에 머리를 숙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5일 오전 논평을 통해 "법원이 총파업 기간 중 촛불집회를 위해 낸 집회신고에 대해 경찰이 내린 제한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무분별하게 집회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에 겸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앞서 4일 민주노총이 서울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4일 오후 8시부터 11시, 7일과 11일, 14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와 94m 구간 중 하위 2개 차로 집회를 금지한 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집회 참가인원이 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인도만을,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인도와 1개 차로만 이용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집회 장소로 사용되지 않는 나머지 도로 규모가 상당하므로 퇴근시간대 교통량을 상당 부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경찰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 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 없다"고 강조하면서 법원에 즉시항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일대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퇴근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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