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잔치’ 차단… 손실·과실 확인땐 보수금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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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고금리 속에서 이자 장사로 손쉽게 번 돈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게 앞으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5일 과오가 확인되면 사실상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성과보수 체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누구나 은행 임직원의 성과급과 희망퇴직금, 배당 등 경영현황 일반을 기존 사업·감사보고서보다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방안'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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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지급 기간도 5년으로 확대
은행이 고금리 속에서 이자 장사로 손쉽게 번 돈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게 앞으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5일 과오가 확인되면 사실상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성과보수 체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은행은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 계획도 앞으로는 주주에게 설명해야 하며,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 금액을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5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중 임원의 성과보수 체계를 개선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여러 해에 걸쳐 분산 지급하는 성과급 이연(移延) 지급 기준을 대폭 강화해 성과급 산정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성과급의 최소 이연비율을 40%에서 50%로 높이고, 이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연 기간 중 감춰진 손실이나 해사 행위가 드러난 경우 기지급한 성과급을 확 줄이거나 환수하는 방식으로 성과급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해외에 비해 성과보수 이연 지급 및 환수·조정 등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융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이 통과되는 대로 개별 등기임원 보수지급 계획을 주총에서 공개하고 동의를 받는 ‘세이온페이(Say-on-Pay)’ 제도를 도입하고 개별 임원 보수 지급액 공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주총에서 이사보수총액 한도만 공개하고 승인받고 있다.
금융위는 누구나 은행 임직원의 성과급과 희망퇴직금, 배당 등 경영현황 일반을 기존 사업·감사보고서보다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방안’도 마련 중이다. 올 3분기 중에 시범적으로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를 작성, 공개토록 한 뒤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은행 임직원의 특별성과급과 희망퇴직금, 배당 등에 대한 세부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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