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절차적 문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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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유감을 드러내며 충분한 검토를 요구했다.
KBS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방통위 의결은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안'을 발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뤄졌다"며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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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KBS는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유감을 드러내며 충분한 검토를 요구했다.
KBS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방통위 의결은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안'을 발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뤄졌다"며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일반적인 입법예고 기간에 비해 4분의 1에 불과한 10일 동안만 입법예고하고 통과시켰다"며 "행정입법에 필요한 사전영향평가나 규제심사, 법제처장 협의가 이뤄졌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KBS 의견진술 요청이 거부됐고 혼란을 우려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의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KBS는 또 "공영방송 제도에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과실이 국민에 돌아가도록 충분한 숙고와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국민 의견과 학계, 시민사회, 지역사회 등에서 쏟아지는 분리 징수를 향한 우려를 경청해달라"며 "긴박한 진행을 멈추고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종전까지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던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분리 징수가 현실화하면 현재 연간 6천 억원대에 달하는 KBS의 수신료 수입은 1천억 원대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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