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는 ‘친환경적 선박 해체’ 의무화

염창현 기자 2023. 7. 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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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6일부터 총t수 500t 이상 선박은 해체 때에도 친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현재 새롭게 건조되는 선박과 유럽을 기항하는 국적 선박은 이미 협약을 이행 중이며 2025년 6월 26일까지 모든 대상 선박에 대해 적합증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규정을 따르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이 협약이 국내 해운·조선업계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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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 발표 따라 선박 내 유해 물질 상태도 점검받아야
500t 이상이 대상… 한국은 이행에 별다른 어려움 없을 듯

2025년 6월 26일부터 총t수 500t 이상 선박은 해체 때에도 친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유해 물질에 대한 정부의 검사를 통과해야만 운항이 허용된다.

5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 재활용에 관한 국제협약’의 발효 요건이 충족돼 2년 후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지난 1998년 국제해사기구(IMO)의 제4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선박 해체 및 재활용 과정 때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의 발생을 막자는 취지에서 협약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10년 이상의 협의를 거쳐 2009년에 협약으로 정식 채택했다.

항해 중인 선박. 국제신문DB


IMO 규정을 보면 협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비준국(15개국), 선복량(전 세계 40%), 최근 10년간 선박 재활용 실적(전 세계 3%)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지금까지는 비준국을 제외한 선복량(29.92%)과 선박 재활용 실적(1.94%)이 부족해 효력이 생기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각종 수치가 개선되면서 협약 발효 시기가 2025년 6월 26일로 확정됐다.

적용 대상은 총t수 500t 이상의 국제항해선박과 선박 재활용시설(해체 조선소 등)이다. 선박은 ‘석면 등 유해 물질 목록 비치’와 같은 협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정부로부터 적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당사국의 인가를 받은 시설에서만 선박 해체 및 재활용을 할 수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현재 새롭게 건조되는 선박과 유럽을 기항하는 국적 선박은 이미 협약을 이행 중이며 2025년 6월 26일까지 모든 대상 선박에 대해 적합증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규정을 따르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이 협약이 국내 해운·조선업계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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