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까지 하는데...악플 처벌은 ‘솜방망이’ [악성댓글 이대로 괜찮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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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허위 정보 또는 미확인 정보를 담은 비방성 댓글을 작성·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댓글 작성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악성 댓글에 악의적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악성 댓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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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8명 ‘악성댓글 규제’ 찬성
악성 허위 정보 또는 미확인 정보를 담은 비방성 댓글을 작성·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과 기업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물론 일부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부작용이 심각하지만, 정작 규제와 처벌은 턱없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맥도날드는 2월 한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감자튀김에서 동물 다리가 나왔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곤욕을 치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당 물질은 감자가 튀겨진 것”이라는 공식 분석 결과를 내놨지만, 매출 감소 피해를 피하지는 못했다. 댓글 작성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등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악성 댓글에 악의적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하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 댓글 작성자를 일일이 특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찾아내더라도 2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단순 일회성 댓글의 경우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
황호준 더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내릴 수는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으로 그칠 뿐 처벌의 수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악의적으로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유일한 보상 방법은 피해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악성 댓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악성 댓글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방식으로는 ‘민·형사상 처벌 수위 강화’를 꼽았다.
악성 댓글에 따른 피해가 확산하자 주요 포털에서도 서둘러 정책을 바꾸며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는 인공지능(AI) 기반 악성 댓글 필터링 기능인 ‘클린봇’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악성 댓글 작성자의 닉네임과 이용 제한 상태 등을 다른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카카오 역시 지난달 8일을 기점으로 기존 포털 다음의 뉴스 댓글 서비스를 실시간 소통 방식인 ‘타임톡’으로 변경했다. 이용자는 기사 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 단, 서비스 이용은 24시간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해당 기사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댓글을 확인할 수 없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사회적 불안감과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에 대해 삭제 조치 등을 취하고 있지만, 모호한 기준과 인력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기업에서는 물론 각계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효과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수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 법원은 문제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알선 사업을 하던 한 시민을 향해 ‘사기꾼’이라는 악플을 단 여성에게 무려 1130만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국내에서도 2021년 가짜뉴스 및 악플방지법의 일환으로 고의적 허위 또는 불법정보 작성자에게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재근 기자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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