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고 박해옥 할머니 징용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김창효 기자 2023. 7. 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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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처사 전경. 자료사진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한다며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에 나선 가운데 전주지법에서 공탁 ‘불수리’ 결정이 나왔다. 망자가 피공탁자가 될 수 없는 만큼 상속인으로 이를 변경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법원이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주지법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고(故) 박해옥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바로잡을 것을 권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기한을 4일까지 정했다. 하지만, 재단이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않자 법원은 공탁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민법에 따르면 배상금 등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뒤 직접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사망으로 인해 동의서를 받지 못하게 됐을 경우 등엔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그러나 박 할머니는 고인이 돼 피공탁자나 상속인이 될 수 없어서 정부가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해 배상금을 공탁해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해 재단법인 측은 아직 이의신청하지 않았다고 법원은 전했다. 재단 측은 상속 관계 서류를 갖춰 다시 접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광주지법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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