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찬양 교사 ‘불법 특채’ 김석준, 국가교육위원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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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출신으로, 친(親)전교조 성향인 김석준 전(前) 부산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4명에 대한 '불법 특채' 혐의가 뒤늦게나마 수사를 받는다.
감사원은 4일 김 전 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그를 지목해 2021년 5월 청구된 '공익감사' 보고서도 공개했다.
이들을 특채하려고, 김 전 교육감은 공개경쟁 시험을 의무화한 법령조차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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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출신으로, 친(親)전교조 성향인 김석준 전(前) 부산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4명에 대한 ‘불법 특채’ 혐의가 뒤늦게나마 수사를 받는다. 감사원은 4일 김 전 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그를 지목해 2021년 5월 청구된 ‘공익감사’ 보고서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 자로 특채한 과정부터,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행태보다 더 기막히다.
해당 교사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09년 1심 유죄 판결 후 해직됐다. 대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2013년 확정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을 주도한 결과로 광복이 이뤄졌다’ ‘6·25전쟁은 조국해방전쟁’ 등으로 역사를 왜곡하며 북한 정권 찬양을 선동하는 강좌를 2005년에 연 혐의다. 이들을 특채하려고, 김 전 교육감은 공개경쟁 시험을 의무화한 법령조차 무시했다. 자문한 법무법인들의 ‘법령 위반’ 지적도 못 들은 척했다. 지원 대상을 ‘퇴직 교사’로 삼은 실무진 계획안을 외면하고, 4명만 해당하는 ‘해직된 자’로 못을 박게 했다.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는 당연하다. 정의당 추천으로 지난해 9월 임명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직부터 사퇴해야 한다. 이런 사람의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참여는 위험하다. 하윤수 현 부산교육감은 국가보안법 위반 확정 판결을 받은 특채 교사들이 더는 교단에서 학생 교육을 오염시키지 못하게 할 합법적 방안을 모색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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