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징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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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5일) 오전 회의를 열어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11명은 방통위를 항의 방문해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절차도, 내용도, 형식도 상식적이지 않은 오로지 방송장악을 위한 우격다짐이라며 방통위는 졸속 시행령 개정과 불법 방송장악을 즉시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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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5일) 오전 회의를 열어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주재로 회의를 열어 재적 위원 3명 중 1명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2명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반 공포될 예정입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바로 시행이 되지만 방통위는 KBS와 한국전력이 준비 기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TV 수신료는 지난 1994년 이후 약 30년간 TV 수상기 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에 합산해 부과돼왔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11명은 방통위를 항의 방문해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절차도, 내용도, 형식도 상식적이지 않은 오로지 방송장악을 위한 우격다짐이라며 방통위는 졸속 시행령 개정과 불법 방송장악을 즉시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야당 추천 방통위원인 김현 위원은 방통위가 여당 2명 야당 1명 구도 속에 일방적으로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에 반발해 무기한 단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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