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권고 ‘한 달 만에’···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강한들 기자 2023. 7. 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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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의결했다. 현재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위탁을 받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통합징수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신료를 따로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 5명 가운데 3명만 재임 중인 상황에서 표결에는 여당 측 추천위원인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상임위원만 참여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표결에 앞서 항의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개정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통의 의결은 지난달 5일 대통령실 국민 제안 심사위가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 후속 조치와 KBS의 공적 책임 이행 보장방안 마련을 권고한 지 한 달 만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9일부터 4월9일까지 온라인 투표 방식의 국민참여토론에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을 안건으로 올렸다. 찬반 투표 결과 징수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6.1%로 집계됐다. 그러나 과학적 설계에 따른 여론조사가 아니었고 한 사람이 여러 번의 투표를 할 수 있어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데 잘못 고지된 경우 바로 인지하여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돼도 실제 분리 징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이 통합징수 체계를 분리징수로 전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방통위 사무처는 “이행 시기를 특정하기보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KBS와 수탁자가 이행방안을 협의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말하는 ‘국민의 선택권’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수신료 납부 의무는 여전히 법에 규정되어 있다. TV 수상기를 갖고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연체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KBS는 방통위가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냈다. 이 결과에 따라 법 개정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KBS는 수신료의 상당 부분을 무보직 간부들의 초고액 연봉으로 탕진했고 권력을 감시하라고 준 칼을 조직 기득권을 지키는 데 썼다. KBS는 수신료 문제에 있어 개혁 대상이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인 위원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한 만큼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바로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수신료를 강제 납부해온 것은 그동안 국민이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인데 KBS는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느냐”고 말했다.

김현 위원은 “방통위원 2인 결원 상태에서 KBS의 가장 중요한 재원 조달 방법을 변경하는 안건을 심의할 수 없다. 오늘 의결은 헌법 위반”이라며 “대통령실 권고사항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적 부담 이행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는데 왜 그것은 시행령 개정안에 빠져있느냐”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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