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 40대 여, 항소심서 혐의 인정하나 자식들 봐서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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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가장을 아들과 함께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5일 오전 10시 40분 316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사체손괴, 사체유기,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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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50대 가장을 아들과 함께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5일 오전 10시 40분 316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사체손괴, 사체유기,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종 변론 절차를 진행하기 전 1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현장검증 영상 상영을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피고인이 자녀인 아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 매우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매우 중대해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형이 확정되면 사회에 있는 둘째 아들과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된다”라며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백한 점과 두 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자신의 아들인 B(15)군과 함께 대전 중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장 C(50)씨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C씨의 심장 부위를 찔렀고 잠에서 깨 저항하자 살해한 혐의다.
C씨가 저항하자 B군은 흉기를 휘둘렀으며 A씨는 프라이팬으로 C씨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체를 훼손했고 주거지 욕실과 차량 안 등으로 옮겨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약 1달 전 A씨는 사업 실패 후 귀가한 C씨와 말다툼하다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렸으며 2일 뒤인 9월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는 C씨 눈을 찌르기도 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부부싸움을 말리다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B군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지만 A씨와 B군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공모한 정황이 밝혀져 이들을 존속살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A씨가 계획적인 범죄를 위해 중학생인 B군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질렀고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해 C씨의 가정 폭력 정도를 과장하는 등 망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B군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믿고 의지하던 피고인들로부터 생명을 빼앗겼으며 살해당하는 중 느꼈을 고통은 미루어 말할 수 없고 유족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은 계속해서 살해에 실패하자 만 15세인 아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아들마저 살인범으로 만들었고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군에게는 단기 7년과 장기 1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B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A씨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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