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M&A 허가, 중신용 시장 확대 [시중은행 더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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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저축은행을 4곳까지 묶을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선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은행과의 경쟁 촉진과 사전적 구조조정을 위해 저축은행 간 M&A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저축은행 영업규제 합리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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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저축은행을 4곳까지 묶을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선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은행과의 경쟁 촉진과 사전적 구조조정을 위해 저축은행 간 M&A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저축은행 영업규제 합리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발표할 저축은행 인가지침 개선방안에 구조조정 목적이거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제한 없이 4개사(합병은 영업구역 4개)까지 인수할 수 있게 허용해 M&A를 촉진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제고하자는 생각”이라면서 “저축은행에 특화된 중·저신용자 공급도 많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방은행과 외은지점에 대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관련된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합리화해 시중은행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했다. 기존에 지방은행은 60%, 시중은행은 45%로 돼 있었으나 이를 50%로 일원화했다.
외은지점의 원화예대율 규제의 경우, 적용대상을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에서 4조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본지점 차입금 중 장기차입금 전체와 단기차입금을 원화예수금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개선된다. 이를 통한 기업대출 공급여력 증가 효과는 12조2000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제2금융권에서 관심을 모았던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확대·허용 방안은 일단 보류해 놓고 검토를 지속하기로 했다.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원칙 하에 지급결제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보제도, 유동성·건전성 관리 등에 대해 추가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급결제 관련해서는 시스템 안정성 문제로 검토가 오래 걸리고 있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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