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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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현재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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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여야 2대 1 구도 속에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동의, 김현 상임위원이 반대하면서 총 3인 중 2인 동의로 가결됐다.
방통위 관문을 넘으면서 절차상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에는 개정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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