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시간 민주노총 집회 허용에…경찰 "즉시 항고"

사공성근 기자 2023. 7. 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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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주노총이 낸 퇴근길 도심 집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경찰이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5일)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경찰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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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주노총이 낸 퇴근길 도심 집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경찰이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5일)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경찰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집회가 개최될 경우 집회장소 주변 일대에 심각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퇴근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시민 불편 등을 감안해 즉각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노는 7일과 11일, 14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서울 중구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은 퇴근 시간 집회가 심각한 교통 불편을 불러올 수 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집회가 퇴근 시간대에 이뤄진다고 해서 인근 장소에 막대한 교통 소통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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