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퇴근길 집회' 일부 허용에…경찰"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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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퇴근길 집회 개최를 허용한 법원의 판단에 경찰이 항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4일)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금지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에 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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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위 2개차로만 이용, 나머지 도로서 교통량 소화 가능"
(서울=뉴스1) 조현기 원태성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퇴근길 집회 개최를 허용한 법원의 판단에 경찰이 항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4일)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금지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에 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경찰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 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결정으로 인해 민주노총은 7일, 11일, 14일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서울피앤스센터 앞 2개차로에서 집회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주변 일대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퇴근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법원은 전날 민주노총이 남대문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중 4일 오후 8시부터 11시, 7일과 11일, 14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와 94m 구간 중 하위 2개 차로 집회를 금지한 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집회 참가인원이 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인도만을,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인도와 1개 차로만 이용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세종대로는 왕복 8차선 도로이고, 집회 장소는 청계광장 방면 약 94m 구간 하위 2개 차로만을 이용하는 집회"라면서 "집회 장소로 사용되지 않는 나머지 도로 규모가 상당하므로 퇴근시간대 교통량을 상당 부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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