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측 "검찰 송치? 불륜 주장 A씨의 허위 사실 유포…무혐의 처분 받아"

박정선 기자 2023. 7. 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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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최정원
불륜 의혹에 휩싸인 그룹 UN 출신 최정원 측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관해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허위 사실이 유포된 것"이라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최정원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현명의 윤용석 변호사는 "몇몇 기사에는 '최정원 역시도 A씨(여성 B씨와의 불륜 의혹을 제기한 남편)와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 마치 최정원의 혐의도 인정된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A씨의 경우, 경찰에서 명예훼손교사, 정통망법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것이 맞다. 반면, 최정원은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불송치 처분됐다"라면서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불송치 사건도 일단 검찰에 송치되는 (수사권 조정 이후) 변경된 수사절차에 따라, 최정원 사건의 기록 역시도 검찰에 넘어간 것 뿐이다. 즉, A씨는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 반면, 최정원은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정원 측은 이번 보도가 A씨의 악의적 행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잘못된 정보를 활용한 허위 사실의 유포, 최정원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 공격 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A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고 이에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로서 '경찰이 최정원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마치 최정원이 본인과 마찬가지로 혐의 인정 취지로 송치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더는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명백히 '과실'이 아닌 '고의'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서, 다분히 악의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정원은 향후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흘려 명예를 실추시키는 여러 행위에 대하여 추가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앞서 지난 1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면서 녹취록과 각서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최정원과 B씨가 과거 결혼 전 연인 관계였으며, 최정원이 B씨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연락과 만남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정원은 '예전의 연인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도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었다'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A씨의 주장이 계속되자 지난 2월 A씨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를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모욕, 명예훼손교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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