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1심 벌금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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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에게 일명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오늘(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 전 대표는 2016년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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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에게 일명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오늘(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KT 관계자들은 벌금 300~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조사 결과와 증거를 토대로 볼 때 구 전 대표 등이 회사 자금이 정치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구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구 전 대표는 2016년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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