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공모 남편 살해한 40대 무기수 "혐의 인정, 형량 낮춰달라"

김종서 기자 2023. 7. 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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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자 아버지인 40대 가장을 아들과 함께 살해한 혐의로 무기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5일 존속살해·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중구 거주지에서 잠든 피해자에게 독극물을 주입하려다 실패하자 저항하는 피해자를 아들 B군(15)과 함께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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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남겨질 둘째 아들 걱정 사실상 부모 영영 못 봐"
검찰 "중대한 범죄 항소 기각해야"...내달 18일 2심판결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남편이자 아버지인 40대 가장을 아들과 함께 살해한 혐의로 무기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5일 존속살해·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A씨는 이날 1심과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 취지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죗값을 모두 치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홀로 남겨질 둘째 아들이 걱정”이라며 “무기형이 확정된다면 사실상 부모를 영영 볼 수 없게 된다. 초범이고 이 사건 공동 피고인을 비롯한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처지인 점을 고려해 이번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아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이 매우 중대한 점을 감안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내달 18일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중구 거주지에서 잠든 피해자에게 독극물을 주입하려다 실패하자 저항하는 피해자를 아들 B군(15)과 함께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부터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거나 잠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흉기로 찌르기도 했던 A씨는 범행 뒤 B씨 사체를 훼손해 욕실과 차량으로 옮기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실질적 책임은 B군에게 있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진 직접적 원인은 B군이 휘두른 흉기이나, 유도하고 주도한 것은 엄마"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군에 대해서는 A씨가 범행을 유도했고 나이가 어려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남았다는 점 등에서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B군은 항소하지 않고 죗값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형이 선고된 점과 B군이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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