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허위 신고' 대구지검 김천지청, 무고 혐의 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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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성폭력 범죄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무고 사범을 집중 수사한 김천지청은 총 10명을 입건하고 그 중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이들 중 6명은 여성이고, 이들 중 5명은 상대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지청이 기소한 피고인 중 남성은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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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성폭력 범죄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무고 사범을 집중 수사한 김천지청은 총 10명을 입건하고 그 중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기소된 이들 중 6명은 여성이고, 이들 중 5명은 상대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40대 여성 1명은 상대 남성이 돈을 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천지청이 기소한 피고인 중 남성은 2명이다. 이들 중 1명은 여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화가 나,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무고 범죄 단속에 공백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무고 수사를 개시할 수 없었던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처벌 없이 방치되었던 무고 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를 펼치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무고 혐의에 대해 적극 수사하여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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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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