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후 사라진 '유령아동'…대구·경북서 38명 

김채은 2023. 7. 5. 11: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생 이후 행정기관에 출생신고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에 대해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한 가운데 경북에서 28명, 대구에서 10명의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대구경찰청은 전날 오후 4시 기준 자치단체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유아에 대한 수사 의뢰가 1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로고 이미지. /더팩트 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출생 이후 행정기관에 출생신고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에 대해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한 가운데 경북에서 28명, 대구에서 10명의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대구경찰청은 전날 오후 4시 기준 자치단체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유아에 대한 수사 의뢰가 1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아동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고 있어 아동 소재 확인 및 아동학대 혐의에 중점을 두고 조사 중이다.

같은 날 경북경찰청은 경주 3건, 포항북부 2건, 포항남부 2건, 구미 8건, 경산 6건, 안동 1건, 김천 1건, 영주1건, 영천 1건, 문경 1건, 칠곡 1건, 성주 1건, 청송 1건 등 총 28건을 수사 중이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의료기관에서 출생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은 뒤 부모 등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경북 98명, 대구 83명이며 이 가운데 전수조사 대상은 경북 87명, 대구 75명이다.

지자체가 대면조사 후 아동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며, 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