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원지법에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2명 배상금 공탁

배수아 기자 2023. 7. 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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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일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수원지법에 공탁했다.

공탁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을 법원에 대신 보관하는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전날 오후 수원지법에 강제노역 피해자 2명에 대한 배상금을 공탁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양금덕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공탁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불수리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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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일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수원지법에 공탁했다. 공탁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을 법원에 대신 보관하는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전날 오후 수원지법에 강제노역 피해자 2명에 대한 배상금을 공탁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2명은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들이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양금덕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공탁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불수리 결정'을 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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